(서울=연합뉴스) 황재하 기자 =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(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)은 강원랜드에 취업 청탁을 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(근로기준법 위반)로 새누리당(자유한국당 전신) 전 태백 시의원 후보 김 모(67)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.
수사단 관계자는 "기존에 관련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김 씨의 혐의 액수가 추가로 확인됐다"고 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.
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(영장심사)을 진행했으며 이르면 오후에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.
김 씨는 2013년 1월 초등학교 동창으로부터 아들의 취업 청탁을 받고 이를 국회의원실에 청탁해주고, 실제 합격하자 그 대가로 2천만 원의 채무를 면제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돼 1심이 진행 중이다.
김 씨는 2014년 6·4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태백 시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인물이다.
당초 이 사건은 춘천지검이 수사했고, 김 씨도 춘천지검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. 이후 '사건을 축소하라는 검찰 수뇌부와 정치권의 외압이 있었다'는 폭로가 불거지자 검찰은 독립적 수사단을 구성했다.
수사단은 수사외압 의혹을 조사하는 동시에 춘천지검으로부터 채용비리 사건도 넘겨받아 양 갈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.
jaeh@yna.c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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